문신업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상표법에서는 문신업 관련 브랜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특정 업종이 실정법(예: 의료법)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 브랜드를 등록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죠.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1222비의료인 시술 잇단 ‘무죄’…문신 합법화 기대?[앵커]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은 사람이 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대중화했지만 의료인이 아닌...news.kbs.co.kr문신업과 법적 논란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업의 합법화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 미국, 일본 등 여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