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직접 할 수 있을까? 중요한 포인트 정리!
상표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검토와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상표 출원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표 출원의 첫 단계 - 특허고객번호 발급
상표 출원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상표를 출원했다면 이미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것이니 확인해보세요.
아래 링크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atent.go.kr/smart/jsp/ka/prestep/codeapp/CodeAppView.do
2. 지정상품 선정 및 선행조사
출원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이 지정상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정상품이란, 출원하려는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기존에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선행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정상품을 잘못지정하면 생기는 문제를 확인하세요.
3. 특허청에 출원하기
지정상품을 정하고 선행조사를 마쳤다면, 이제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면 됩니다. 출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심사 및 출원공고
상표 출원 후에는 특허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지며,
이 시점부터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 주의할 점! 출원공고 후 2개월의 법정기간은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5. 등록결정 및 상표권 획득
출원공고 후 2개월이 지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10년 동안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5년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사용예정이고 선제적으로 키워드를 선점하는 상표라면 5년단위로 갱신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유는,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자칫 10년치 갱신료를 지불하고도 3년이후에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
일반적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 현재 간판, 제품 등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사진, 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우선심사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직접 할 수 있을까? 전문 특허사무소에 맡겨야 할까?
상표 출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등록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만약 등록이 필요한 중요한 상표라면, 비용을 아끼려다 거절당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 (유사 상표 여부, 법적 문제 등)
✔️ 법적인 문제를 미리 예방
✔️ 불필요한 거절을 방지하여 시간 절약
따라서, 등록이 꼭 필요한 상표라면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마무리하며
상표 출원은 단순해 보이지만, 등록까지 가는 과정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표권 확보는 필수입니다.
실수를 줄이고 확실한 등록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상표 출원이 고민된다면? 정혜 특허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
📞 문의 및 신청: 031-8058-0664 / 담당 : 김동훤 이사(dhkim@jhip.kr)
📧 이메일: info@jhip.kr
🌐 홈페이지: www.jh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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