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학협력 파트너 탐색에 관한 연구: 소멸 특허분석 중심으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중 32.7%만이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또는 기술창업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67.3%는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허를 내는데에 집중한 나머지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략이 없는 특허는 무용지물이라 생각한다.
특허를 창출했으면, 이를 명분으로 기업을 유치하던지, 아니면 기업과 협업을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다.
변리사로써 좀 더 능동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노력하지만, 변리사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또 적절한 보상에 인색한 것을 고려해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시기 상조인듯 하다.
그럼에도,
특허의 질적인 가치를 떠나 전략 자체가 없는 특허가 쓸모가 없다는, 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이라면 전략을 세우고 특허의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전략 없는 특허는 무용지물이다
많은 기업이 제품을 개발한 후 특허 출원을 고려하지만, 특허를 출원하는 명확한 목적이 사전에 설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특허는 실질적인 가치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허는 단순히 등록하는 것만으로 기업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활용 방안이 마련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특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특허를 출원하려는 기업들이 흔히 갖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
- 특허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해야만 등록될 수 있다?
- 특허권은 기술의 우수성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특허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즉, 기술의 혁신성이 아니라, 법적 요건에 맞게 명확하게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허를 취득하면 해당 제품을 독점할 수 있다?
- 특허권은 제품이 아니라 기술적 구성을 보호하는 권리다.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되며, 제품 전체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단순히 특허 출원만으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전략이다.
전략 없는 특허가 가지는 한계
기업의 사업 목적과 발명의 활용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된 특허는 단순히 등록에 성공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무용지물 특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변리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특허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매출 증대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비용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은 기업의 제품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절대적인 방패가 아니다. 특허 보호의 핵심은 차별화된 기술이며, 기술의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특허 등록 자체가 경쟁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허는 왜 필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
- 기술이나 제품을 보호하고, 이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특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마케팅 및 경영 전략의 핵심 도구가 된다.
- 특허권을 활용한 기술 홍보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 정부 사업 및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
- 특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정부 과제 지원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 기반의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
-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 저가 경쟁이 아닌 고부가가치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며, 특허권 확보는 브랜드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
특허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는 가격 경쟁만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이 어렵다. 기술 경쟁과 브랜드 경쟁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략이 필수적이다.
특허는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립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도구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고려할 때는 단순한 등록이 아닌 사업적 활용과 연계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 분쟁을 준비하면서 (0) | 2025.02.16 |
---|---|
산업재산진단기관! 정혜국제특허법률사무소 (0) | 2025.02.15 |
특허 명세서를 잘 활용해서 내 권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법 (0) | 2025.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