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학협력 파트너 탐색에 관한 연구: 소멸 특허분석 중심으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중 32.7%만이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또는 기술창업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67.3%는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허를 내는데에 집중한 나머지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한다.그래서 전략이 없는 특허는 무용지물이라 생각한다. 특허를 창출했으면, 이를 명분으로 기업을 유치하던지, 아니면 기업과 협업을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다. 변리사로써 좀 더 능동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노력하지만, 변리사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또 적절한 보상에 인색한 것을 고려해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시기 상조인듯 하다..